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가지고 하수도를 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차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하수도요금 납부기한 경과 시 발생되는 연체금은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재 월할계산으로 부과되고 있는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일할계산 소멸시효 규정이 미비하므로 소멸시효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7조 1항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1개월 이내: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1개월 초과: 미납요금×3/100”으로 하고, 제27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민법」제163조에 따라 사용료 소멸시효 3년 적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