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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 의원 발언

35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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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고, 안 제3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안 제11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