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여선웅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합당하게 평가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주민들이 저희가 세금을 왜 내겠어요. 세금 내는 게 구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그 세금을 계속 가지고 저금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금으로 저희는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이렇게 60% 넘어가지고 보조금 축소되는 비율이랑 아니면 행정서비스 저희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이 되게 그냥 계속 잠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하는 그런 철학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소송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는 안 하고 사례금이랑 착수금 현황을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받았는지, 250건 본안사건 착수금은 250건, 중요소송 착수금은 이렇게 있는데 이 현황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소송일 때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공동, 강남구가 공동소송으로 참여한 사건일 경우에 어떻게 비율적으로 나눠가지고 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