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포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앞쪽에 보시면 조례 원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제기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러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여건이요. 앞전에 10대에 가서 김영수 의원께서 현역으로 계시면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한번 알아봤더니 의회에서는 특별히 했던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참석하는 그 정도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다른 지자체는, 여기 검토의견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각 시도가, 시군이 의회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제 뜻은 어찌 보면,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최소치의 장제기준을 만들어 줘야만이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제안을, 장제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지금 이 장제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결식장하고 그리고 헌화용 꽃 그리고 간단한 인쇄비 이런 쪽으로만 구성이 돼서 아마 최소치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