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목포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목포시의회장의 위원회 구성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의비용과 조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