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관리 규정이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 하고 위촉직 위원 해서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이 사업이 강남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한다고 보면 지역을 잘 아는 그러니까 구의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들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만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걸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지역사업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