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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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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관리 규정이 지금 보면 당연직 위원 하고 위촉직 위원 해서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이 사업이 강남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한다고 보면 지역을 잘 아는 그러니까 구의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들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만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걸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지역사업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