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뒤 쪽에 보면 4조의 4항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께서 업무가 늘어나서 또 예전 한참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될 시기에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업무가 많은 부분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효과를 증대시킨다 해서 많은 부분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효율이 높은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지나치게 뭐든지 공무원들이 새로 구성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구절을 삽입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전에는 없던 4항에 구립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반,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과에서 정말 새로운 합창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려워서 이제 구립합창단의 운영을 민간위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