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제목부터 많은 부분에 개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전부개정 하시는데 전부개정은 말 그대로 맨 처음 제정과 같다고 실은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불식간에 전부개정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기는 했지만 일부개정과 제정 못지않게 전부개정이 주는 중압감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과에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준비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참 축제 치르고 많이 힘드시고 그러셨을 텐데 애쓰셨다, 더운 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조문에 있어서 알법이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조문의 개정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전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준을 뒀다가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오셨어요. 그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을 두는 법이 바뀌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그 밑에 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조를 천천히 읽어 볼게요. 4조에 1항 구립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포함하여 70명 이내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합창단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다음에 나오는 합창단원은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단원을 포함하여 70명 이내까지가 다 이하 합창단원이라고 표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가 적절치 못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해당과에서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까지를 합창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