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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4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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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그것 위탁, 자기네들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것만 자기네가 그러면 그냥 관광정보센터 키우면서 자기네가 강남구 위상도 높여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1년도 제대로 운영 안하고 지금 우리한테 토해내 가지고 이제 과장님 정신 잃게 만든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쪽에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관광정보센터 지을 때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서울관광정보센터라고 서울강남관광정보센터다 이렇게 간판 붙여달라고 그랬는데도 이것 안해 주고 이래 갖고 틀어져서 여러 가지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억까지, 이제 올해는 4억 예산 편성해 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분명히 사무실을 거기다 사무실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지금 가서 뒤져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 5월 8일날 공유재산심의 심사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예요.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200㎡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실로만 쓰는 것이고 홍보 안내하시는 안내원 하나 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 공간으로만 쓰니까 200㎡ 미만의 규정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서 127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지금 관광정보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은행에다가 한쪽 귀퉁이 빌려준 것, 그것은 당연히 사무실 용도로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관광정보센터 운영하는데 돈 들고 어쩌고 이것은 일단 제껴두고 우리은행에다가 임대료를 이렇게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사무실이잖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