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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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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2004년 4월 26일 개회하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4월 30일 폐회토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달위원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수과정에서 강사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의회의 내용을 알차게 하고 우리의회 본 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업무가 의회업무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산심의는 상당히 충실하게 하는데 결산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령에 보면 나와있지 않다, 하고 나도 찾아보니까 법령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검사위원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된다. 안하면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검사위원들이 그냥 구청에 가서 일만 하고 재무과에서 만든 결산서가지고 결산심의에 갈음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산의 본질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 규칙을 보면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고, 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일체 보고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사실상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산서류만 가지고 명시이월이, 예산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났단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인 의원이 예산심의를 해서 1년 동안 용산구의 살림이 1,600억이면 1,600억, 1,800억이면 1,800억 추경까지 하면 1,800억 되겠지요. 이런 정도의 예산이 그 예산심의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또 이월은 왜 이월이 생겼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대표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누가 결산검사위원이 되든지 그 업무는 집행이 되어야지, 우리 의원이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그런 의무감도 없이 덮어놓고 결산검사위원만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지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위원장

이진달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절충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결과 결산검사에 관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보고에 관하여 운영위원장이 의장을 통하여 결산검사위원이 특위회의에서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박길준 위원과 이상복 위원 두 분이 뉴타운 시찰을 위해 공무로 출장을 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