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8-28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어제에 이어서 어쨌든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수정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좀 이해가 부족해서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하고 저는 통합해서 같이 합창단을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하고 따로 따로 어쨌든 모집을 하려고 이런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여성합창단을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20세에서 왜 60세로 꼭 나이를 제한을 둔 건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그동안에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던 분들이 60세가 도래되어서 그만 두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합창을 해야 되니까 그 몇 년 동안의 갭이 생기니까 65세까지 합창단에서 소속되어서 합창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그만 뒀지만 우리가 실버합창단이 65세부터 실버합창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여성합창단을 65세까지 하면 또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여성합창단으로 있다가 실버합창단으로 그냥 연계되어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중간에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건강상 안 좋아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례를 굳이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면서 연령제한을 이렇게 여성을 60세까지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