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1동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새서 3층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양동이로 놓는 게 아니고 대야를 놓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새는지. 그런데 그것을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 한 업체에다가 그것을 보수를 하게 해야 되지, 지금 지난번에 예산편성 한 이 돈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중화1동 하자를 보수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하자 업체한테 그것을 보수하게 해야 되죠. 왜 우리 돈으로 이것을 보수를 합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냥 그 하자 기간,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려면 하자보수 기간이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고장이 났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