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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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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 중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 이 부분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면서도 마뜩잖아서 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이 끝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부분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기 편성된 예산이 2,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승소사례금을 77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계약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추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계약금 550만원하고 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770만원 합치면 1,3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예규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에 편성될 내용은 1,890만원인가요? 1,8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약정서, 약정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은 2,42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정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두냐면 승소사례금 1,300만원하고 2심에 해당하는 1,320만원 합치면 2,420만원이 이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 예규에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정이 이미 됐는데 이것보다 우리 예규, 우리 예규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우리는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는 근거로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2,420만원을 운영위 회의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