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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구충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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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우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1회용품사용규제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음식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적발품목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각 업소에 이런 품목은 규제품목이니까 사용을 하지 말라 하든지, 요식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위생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서 버리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를 하세요. 홍보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1회용품규제품목이니까 안되겠다, 이것을 우선 납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납득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야지, 모르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관내에도 CCTV를 설치해놨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 쓰레기봉투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식당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사실 비닐을 쓰는데 규격이 얼마며, 종이봉투를 써야 되는지 비닐봉투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대상품목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니까 먼저 홍보부터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우선 1차 신고가 들어오면 규제품목이니까 50만원 벌금,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것은 경고조치를 하고 2번, 3번 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우선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이 먼저 아닙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