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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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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근거는 없지만 난 다친 게 확실하다.’ 그런데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우리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보험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통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처리를 해 주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져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왜 그걸로 옥신각신하냐, 주민하고.’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그중에 제일 큰 게 제가 자료 좀 받아봤는데요, BSC 성과평가에 이게 보험처리 건수가 5건, 10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중간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건도 다 처리해 주면 또 경영평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쳤는데 보상 못 받으면 또 억울할 것이고 이게 참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