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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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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안이 올라와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식당에 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간혹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때마침 우리 용산구 환경관리과 관할과에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올렸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의결에 대한 협조요건인데요, 8쪽을 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포상금지급 한도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 타구에 알아본 결과 강북구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타구의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