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 제11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04년 4월 27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 으며, 2004년 4월 2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 다. 또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 적정성 여부 검사를 위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4월 29일 현장방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문배동체육센터 건립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장 시설안 전과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4월 2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1항에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요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2에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4월 2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 소액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원 조정과 현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에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제13조에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변경코자 하며, 제14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늘리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1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로 부과함에 있어 첫째,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째,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셋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넷째, 같은 장소(매장)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까지는 1차 신고자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첫째, 객실·객석수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토록 되어 있고, 둘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셋째,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매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14조제3항 및 동조 제6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조례안 제16조제3호의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또한 부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고 사전 주민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으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 1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있던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정남길 의원과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우 공인회계사, 김일환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길 의원, 이영우 공인회계사, 김일환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