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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244회 제3본회의2015-12-10

최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진

오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의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3,451억1,125만원으로 전년도 3,150억9,459만원 대비 9.5% 300억1,66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445억450만원으로 전년도 3,144억5,371만원 대비 9.6% 300억5,079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6억675만원으로 전년도 6억4,088만원 대비 5.3% 3,41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문화국 국·시비 보조금은 1,980억6,470만원으로 전년도 1,781억6,395만원 대비 11.2% 199억7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1,044억7,193만원으로 전년도 929억295만원 대비 12.5% 115억6,898만원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935억9,277만원으로 전년도 852억6,100만원 대비 9.8% 83억3,17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영유아 보육료 인상,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사업의 맞춤형 급여 인상, 노인복지과 기초연급 지급사업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문화체육과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지원 신규사업의 국·시비 편성 등 입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107억1,208만원으로 전년도 104억2,276만원 대비 2.8% 2억8,9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이 전년도 대비 41.5% 3억9,830만원 증가하였고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이 2억4,877만원 증가된 것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일원동 나눔 한마당 사업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48억4,431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자 위문 사업에 13억5,855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6억888만원,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 4억6,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1,170억5,705만원으로 전년도 1,083억8,233만원 대비 8% 86억7,47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전년도 대비 117% 9억5,872만원 증가하였고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13.3% 15억7,199만원 증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전년도 대비 14.5% 55억2,6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생애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지원 사업에 3,617만원,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양성지원사업에 2,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62억9,874만원,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95억2,735만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51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782억9,632만원으로 전년도 709억7,148만원 대비 10.3% 73억2,48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계급여 지급이 전년도 대비 25.1% 60억6,023만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사업이 전년도 대비 18.3% 20억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9억95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84억1,235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7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51억8,864만원으로 전년도 659억5,688만원 대비 1.2% 7억6,82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이 전년도 대비 4.9% 20억1,350만원 증가하였고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사업이 전년도 대비 93.1% 29억4,9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복요양병원 운영사업에 42억4,95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48억8,457만원,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에 19억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일반회계 176억1,936만원으로 전년도 144억7,123만원 대비 21.8% 31억4,8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사업이 전년도 대비 8.7% 3억7,658만원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사업에 31억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에 28억3,322만원,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에 24억7,592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5억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562억3,780만원으로 전년도 448억8,990만원 대비 25.3% 113억4,79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이 전년도 대비 97.5% 105억5,905만원 증가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사업이 전년도 대비 23.5% 9억9,58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에 45억7,963만원, 종량제 봉투제작 사업에 16억5,10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144억7,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등 4개 부서 6개 기금으로 복지문화국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총 운용액은 226억6,931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18억6,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각 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7억1,208만2,000원으로 전년도 104억2,276만2,000원 대비 2.8% 2억8,932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저희 구민들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일원 나눔 한마당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통한지공예라든지 천연비누 만드는 것, 좋은 사업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 나눔 한마당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이 사업이 3년 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일원2동 일대에는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또 하상장애인복지관 또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들이 여기가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관련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복지관이 모여 있는 데가 일원동하고 수서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이런 복지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나눔 한마당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종사자들 간 그리고 주민들 간에 어떤 한마음 한뜻의 복지 나눔행사를 하고자 해서 이게 주민들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각 복지관에서 기부를 받고 또 주민들께 일정금액이라든지 금품을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원2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강남장애인복지관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상복지관은 그 근방에 다 있는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일원2동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정지원센터도 일원2동에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일원2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일원2동에서 주관해서 복지관하고 T/F팀 구성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들어보니까 사업내용도 좋고 한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게 예결위에다 심의를 넘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주민 이런 행사성 경비로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일원2동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타 동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앞으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원2동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특성이 여러 가지로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원2동에 619세대 954명의 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원2통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일원1동 또 본동, 수서동 주민들까지 다 이렇게 동참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긴급보수공사라고 마지막 쪽에 있는데 하단에, 이게 구비 전액으로 지금 다 보수공사가 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보수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 보수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또 수서명화, 수서종합사회, 태화기독교 우리 강남에 90년대 초부터, 91년도부터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겼는데요. 그동안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보수할 게 한두 개씩 생겨나고 최근에는 너무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까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기능보강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짝이 고장 났다든지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도 20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축이나 대수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고요. 14년도 예산 집행한 게 있고 15년도 예산 집행한 게 있어요. 그게 얼마씩 하셨는지 아세요? 구비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구비 집행액은 현재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으로 내려준 사업은 집행이 거의 90% 이상 다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2억이 넘어요, 12억이.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예산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이 1억511만4,000원이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강남, 대청, 수서, 명화, 태화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비, 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비 요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보면 집행현황을 보면 12억7,000만원 정도를 했고 15년도 보면 4억 정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투입이 많이 됩니다.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쓸 데 없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전체 개축이나 또 내지는 대수선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원조건이 대부분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로 대부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7대3입니다, 지원조건이. 위탁시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3대7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엊그제 김광심위원님하고 복지관을 같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노후 되다보니까 개축이나 신축 필요성이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용객이 워낙 많고 또 장기적으로는 신개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나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론 건물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노후, 낙후가 돼서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그때그때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지만 본인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쪽으로 생각도 해 봤을 거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질 거고 아마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 같은 것을 내 돈이 아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행정업무를 하시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예산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자체가 우리 구 시설이 아니고 SH나 LH 또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보수, 보강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오히려 더 잘 됐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승미

양승미위원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된 부분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복지재단 68쪽 보시면 이것은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 예결위에 위임이 됐는지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이유를 아시는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이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된 그런 사유는 이제 전반적인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급, 2급 보수기준을 일반 10년, 15년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분을 기준으로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상세내역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없고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면 심사하는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장께서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 내역을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상세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간이 또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 출연금 편성을 내용을
승미

양승미위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26%가 증가하였는데 26% 증가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급 사무국장하고 2급 팀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 2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승미

양승미위원

1급이면 어떻게 되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1급은 사무국장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몇 급이라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이 1급입니다. 그러니까 1급 상당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우리 구의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이제 1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1급 상당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현재 정원은 몇 명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정원은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 제출한 데에 다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보면 자료제출 첫 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급 한 명, 팀장 2급 또 팀장 3급, 직원 4급 한 명, 직원 5급 그렇습니다. 여기에 급수는 참고하셔야 될 게 저희들 집행부의 1급, 5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직급체계를 따라서 이렇게 1급에서 5급까지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에 요구한 인건비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1급 사무국장, 1급이라 그랬죠? 어떻게, 어떻게 올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액, 인상률 인상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4,879만6,730원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채용과정에서, 복지재단에서 잘 아시다시피 오병혁 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복지재단으로 가시면서 거기에 상응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근로계약서에 2015년 연봉을 5,748만원으로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어느 정도 오른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금액을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이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행재위에서 강남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온 거를 보면 여기도 건물관리비라고 관리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 쪽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강남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월 150만원 관리비를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경비, 보안경비 비용으로 50만원을, 월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우편요금이나 기타 이런 비용에 관리비 부분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행재위에 올라온 관리비가 있고 복지도시에 올라온 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라니까, 다 신규. 그래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관리비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관리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관리비며 행재위에 올라온 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관리비냐 이거죠. 관리비가 양쪽에 다 있는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관리비는 건물주체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복지위에 올라온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비즈니스센터 아마 위탁관리를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거주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듯이 그런 종합적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 관리비는 어디어디에, 이 관리비는 어디어디에 사용이 된다, 그것을 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든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겁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있는데 다른 분 먼저
완진

오완진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복지정책과장한테 묻습니다. 이게 왜 예결위에 위임됐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결위에
완진

오완진위원장

예결위 위임 이유가 인건비라고 딱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2015년도 했는데 2016년도 이런 사유로 올렸다고 하는 사유하고 세부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갖다 주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결위에 올린 이유가 인건비의 인상 프로테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예결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예결위에 넘겼다 한다 한다면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깔아준 그 내용 중에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저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예, 됐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인건비 편성 보고라고 해서 지금 의견내역서라고 한 거, 지금 내신 거 있죠, 이거요. 위원님들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양승미 위원님, 이거 보시면 맨 뒤쪽에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관련 보충자료를 보시면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이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당초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4,87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4,879만7,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뒤에 오병혁 국장이 오면서 868만3,000원이 오른 5,748만원으로 17.7%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추경에 해서 실질적으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추경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용대위원

그러면 뭡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 편성할 때는 개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지재단에서 이사회 복지재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5,748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5,748만원으로, 5748만원으로 지급을 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무슨 돈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총괄내역 그 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에 인원을 전체 채용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국장 14호봉 4,879만6,730원 곱하기 1명 이래서 인건비 사무국장, 팀장 이리 쭉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사람을 언제 채용할지도 모르는데 채용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게 2014년도에 연 예산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4,879만7,000원

한용대위원

4,879만 되어 있는데 5,700만원을 주면 안 되지 저는 그게 추경에서 된 거로 난 생각을 했는데 추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17.7%로 올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옆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하고 봉급에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5.9%를 더 올려서 올해 6,090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한 사람 채용 안 하고 6,200만원도 주고 6,500만원도 줄 수가 있겠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 이사회 추경에서 이 부분의 인건비 조정이 이루어지면,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걸 지금 복지재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맨 밑에 보면 유관기관 인건비 편성 비교표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이 7,220이라는데 이게 언제 적 연봉입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 연봉이 기본연봉에 수당까지 합한 건데요. 지금 2016년, 2016년 예산편성안입니다, 이게.

한용대위원

내가 도시관리공단의 2016년도 이사장 연봉을 받았는데 거기는 6,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7,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연봉에는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급이랑 있기 때문에 성과급까지 계산을 다 해서 이거는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성과급은 아마 공단에서 제출할 때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한용대위원

저는 지금 공단에 요구를 할 때 전부, 1년 총 받는 금액을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6,9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알아보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연봉은 5,700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한용대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체계에서 수당이라는 게 있지 연봉체계로 들어가면 전부가 모든 게 다 연봉이에요. 연봉개념이라는 건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은 연봉을 안 받아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성과급에 수당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

한용대위원

수당이 포함이 됐는데 연봉이라 하면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는 금액을 연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을 달리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수당을 넣고, 또 수당을 넣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게 법에 관련법에 성과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에는 그런 성과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용대위원

복지재단도 성과급제도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없는데 수당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죠. 없는데 수당을 240만원 넣어놓으면 안 되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연가보상비하고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42만3,000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연가보상비가 있는지 없는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연가보상비랑 그 내역은 제가 한용대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연가보상비도, 연가보상비도 연봉 개념에 들어가면 안 받아야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고 일단 복지재단 사무국장 연봉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연봉하고 같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같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다음 문화재단 상임이사하고 복지재단 사무국장하고 연봉이 비슷하다 그러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전혀 어떤 큰 실적도 없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연봉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아마 95년도에 설립됐을 건데 그러면 20년 됐잖아요. 20년 된 기관의 이사장하고 지금 막 새로 생긴 사무국장의 연봉하고를 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형평에 안 맞다고 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물론 한용대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마는 강남복지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을 모셔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하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연봉을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모든 일이 항상 지나치면 좀 아니한 만 못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작년에 17.7% 올리고 올해 5.9% 올리고 그러면 이건 너무 인금인상률이 너무 우리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째 묶어놓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한용대위원

잠깐만,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감사,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한용대위원

끝났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감사중입니다.

한용대위원

왜 감사를 합니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한용대위원

누가 요구를 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곽수일 이사장님께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사장이 자기가 대표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감사시키고 그러면 그게 물론 감사는 맑고 투명하게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건 상당히 감정에 치우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하고 연관해가지고 어저께 기획국장의 답변을 보면 복지재단이 비즈니스센터로 들어오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 우리 복지재단이 내년 7월이면 지금 계약, 2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4억에 11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마침 이제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삼성 공익재단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들어갈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완진

오완진위원장

추가질의예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20억하고 나머지는 각 동이나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지재단이 출범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거 후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보면 1급, 2급 팀장, 3급 팀장 쭉 하면 사실은 인건비 잔치뿐이 더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고 맨 처음 취지대로 그런 분들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연봉도 계속해서 올리고 하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 사무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후원금은 주로 저소득가정이나 위기가정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받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번에 전임 오병혁 국장이나 조용수 팀장께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이거는 상한이지 이대로 그분들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금액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곽수일 이사장께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하고 특히 여기에서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그런 데 가서 국장, 사무국장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각지에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집해서 저렴하게 주면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병혁 국장이나 조용수 팀장이나 대부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경력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 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보다는 적게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연봉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공직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하는 것도 저도 동의는 하지만 사실 공직에 오래 하면 공직생활뿐이 모릅니다, 사회전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잘할 수 있는 분, 또 와서 적은 연봉이라도 받고 지금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단출범이 작년 10월 1일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아까 질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아까 김병호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원 나눔 한마당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지금 주민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 교부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교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 이렇게 복지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복지혜택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주민제안 사업으로 이번에 일원 나눔 한마당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강남구에서 일원동 수서지역 이쪽을 제외한 다른 데에도 국민맞춤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난히 또 일원, 수서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주민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저 혼자는 여러 가지 구상이 떠오르는데 다른 동에서 혹시 이러한 사업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동에서는 복지관이 이렇게 일원2동처럼 5개 복지관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한다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고는 자체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다른데 단일적으로 해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단일 행사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승미

양승미위원

주민참여가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만 이런 행사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른 행사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복지기관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어서 이런 복지관련 이런 한마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복지관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동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단일로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그런 쪽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그렇게 편성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주민이 원하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추경을 안 하고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많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5급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채용 안한 그 돈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더 준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용대위원

그것 참 말이 안되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지급이 된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5급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예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채용할지 모르는데 그 돈을 쓰면 안되죠? 그러면 예산할 때마다 한 5급 2〜3, 6급 2〜3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안해놓고 채용 안하고 그 돈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면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짓을 한 것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하십시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이 4,879만원 됐던 것을 지금 직급별로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으로 지출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이 이제 처음 출범되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아마 10월달에 재단이 출범됐기 때문에 아마 9월달, 10월달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좀 인원을 추정적으로 한 5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선은 파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할까,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오래 한 15년차 정도를 모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연말 가까이 가서 사실 저희 공직에 오래 계신 퇴직한 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5급 미채용 한 금액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년치를 편성했습니다. 각 직급별로 1년치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 1월말일인가 2월 1일자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90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은 다른 사람 채용 안하고 쓴 것이 아니고 당해 직급에 두 달 정도가 잉여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좀 같이 상의하기로 하고요. 예산안 280쪽 한번 보실까요? 280쪽에 보면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예산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280쪽 맨 밑에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대위원

네, 그러면 설명서 62쪽을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설명서 62쪽 연합연수 하는데 연수비용을 지금 어디에다가 줘서 하는 겁니까?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42조로 되어 있는데 42조가 보조금 주는 규정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는 6개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연수를 가는데 복지시설 종사자 250명 하고 공무원 50명이 가는데 공무원 50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에 금년까지는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하고 또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연수하고 같이 따로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연수는 폐지를 하고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에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여성 다문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연합연수를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연수복을 10만원씩 해서 300명해서 3,000만원어치 연수복을 맞추는데 이거 보니까 매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과연 저 옷을 입으면서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실까,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연수복을 꼭 입어야지 연수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복지시설종사자 대상을 250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합하면 복지시설종사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에 한 번꼴로 이 연수에 매년 가고 싶어 하지만 4년에 한 번꼴로 이 연합연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1명입니다.

한용대위원

111명이면 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50명이니까 공무원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아니 111명이 사회복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공무원도 각 동에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일반행정직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저는 문제만 제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제 양심상은, 양심이 안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66쪽에 일부삭감이 올라왔는데 그 삭감에 대한 설명과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대표 그리고 14명, 2회 회의를 하는데 14명은 주로 어떤 분이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대청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서복지관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말하는 겁니까?
66쪽
병호

김병호위원

67쪽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14명에 대해서요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이건 회의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18명이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14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가 다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면 참석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호

김병호위원

복지실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복지기관 대표라든지 유관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실무협의체는 11명이 9회를 회의를 하네요? 주로 회의를 하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11명으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 인원이 1명 적고 이 분들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내용이 주로 위기가정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 동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밑에 실무분과 회의는 8명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실무 분과는 실무협의체 밑에 또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회의를 할 때 회의 수당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것은 구성이 8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동직원입니까? 아니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는요 각 복지기관에
병호

김병호위원

책임자, 팀장.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팀장급이나 주임 그러니까 관장 밑에 종사자들이 주로 여기 실무분과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걸 또 복지협의체 행사 운영비를 200만원 올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부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회의를 이렇게 자꾸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있어야 되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22개동에 동 복지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각 동에 있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강남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줄여서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으로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교육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동에서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 강당에 모아놓고 강사를 불러서 1년에 2번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비하고 다과비, 교재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만약에 이 비용이 삭감이 되게 되면 동 복지협의체 쉽게 말해서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에 대한 교육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내야 될 그런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위원회에서 그럼 그렇게 설명을,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듣기로는 복지 협의체 운영 그것은 교육은 꼭 필요한 건데 왜 이게 삭감됐을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행사성 경비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삭감대상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동 복지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또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법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6개 복지관에 대한 5년간의 예산관련 자료를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 지원에서 이 분들이 받았던, 780명이 받았던 금액이 금년에 6만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죠? 65쪽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복지개발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수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 강남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7만원 주던 것을 6만원으로, 1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원래대로 7만원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걸로 다만 예산의 변동 없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요. 예산증액 없이 이렇게 7만원으로 해서 예산서 내역만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해 잘 했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요. 저는 행사비는 증액 됐는데 왜 이게 줄었나 꼭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단을 잘 내리셨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범한 지가 한 1년반 됐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 1일자로 출범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1년 조금 지났네요?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원래는 복지사각지대 뭐 해서 아니면 송파 세모녀 사건을 사전 예방코자 재단 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1년치가 4억6,000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 해당되는 수혜 대상자는 몇 명이었고 거기에 지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당연히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단이 출범한 지 한 1년 좀 넘었지만 그 동안에 위기가정, 어려운 자녀 장학금 지원한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44억7,124만원 대비 31억 4,812만원이 증가된 176억1,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강남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우리 고유의 문화체험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사업비 31억5,000만원과 구립 체육시설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구립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안전 정밀진단 비용 및 장애인 채육회사무실 설치비 등에 3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비 5,300만원,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3,100만원, 실내 공연장 운영비 1억4,600만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비 2,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지금 얼른 눈에 띄는 거 보니까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상당히 이제 처음에 보다도 정착이 돼 가고 동별 입장식도 깔끔하게 잘돼 가고 있는데 왜 이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 모든 행사 중에서 사실 22개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격년제로요?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그전에 조금 예산이 100만원인가 뭘 해 주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이렇게 발의해서 올려주고 한 것도 각 동에 이제 올려주고 했는데 부녀회라든지 모든 단체가 화합하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각 동에서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응원도 해 주고 진짜 잔치 분위기였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지역의 직능단체 장이라든가 또 기업의 후원받는 등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구민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T/F팀을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부금 받는 부분을 없앴고 또 예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트로피를 만들었던 부분도 우리가 상장으로 대체를 하는 등 개선안을 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많이 개선 됐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많이 줄여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나가던 거를 1,100만원씩 예산도 좀 증액해서 사실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구민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특히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동의 보상이라고 그러나 상품 주는 거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잘하면 등수, 그것도 조금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 좀 다양하게 상품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뒤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병호

김병호위원

계획 있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응원상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걸 화합상으로 상품도 개최를 바꿨고 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일등하고 나머지 장려동하고 관계의 시상금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격차도 줄여서 정말로 경쟁이 아닌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T/F팀에서 주민대표님들 모시고 개선안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참여해보니까 또 우리 선출직이지만 구의원도 각 동에 응원도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정착이 되어간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추가로 여기 나와 있는대로 격년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보다는 매년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주관 과장 입장이고요. 또 하나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과 주민대표들 모셔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해는 우리 전체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또 한해는 동별로 이렇게 예산을 줘서 동별로 자체단합을 하는 이런 대회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그런 걸 검토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행사고 우리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보겠다는 걸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보면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조직운영 출연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29.1%가 증감이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고 그 사유가 뭐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을 제가 이제 문화체육과장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본 결과 23명이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060원으로 최저임금이 8%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가 최저임금이라고요? 누가 최저임금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중에 한 23명 정도가 최저인건비 수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한 5.9%로 저희가 가지고 갔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 9급하고 지금 현재 23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봉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문화재단의 전체 인건비하고 제가 타구 복지재단의 인건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상임이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6,300만원 정도고 3급이 5,700만원, 연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9급하고 최저연봉이라 그랬는데 9급하고의 그 차이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7급이 한 2,600만원하고 6급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거를 타구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 행정공무원 9급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9급하고는 지금 현재 그거까지는 이제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일부삭감에 예비비 국악한마당, 동아리운영 여기에 사업이 일부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8,38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고요. 선정릉 국악한마당이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 예비비에 대한 5억이라는 부분 예비비지 않습니까? 예비비.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에 이렇게 목 편성을 할 때 예비비로 했어요. 그럼 그 예비비는 나중에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중에 금년에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은 돈이 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예비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다양한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탄력적으로 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행사라든가 각종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 예비비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됐으며 또 예비비라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각 국가의 예산사업을 할 때 예비비편성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특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우리 지금 보면 이월금이 20억 있습니다. 그 20억중에 저희가 조직운영에 9억6,0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포니에 1억3,000, 그다음에 합창단에 5,000만원 등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여기 이제 6억8,000을 우리가 예비비로 했는데 실제 예비비는 여기 3억8,000이 예비비로 편성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6억8,000중에는 3억이 우리가 재단에서 쓰겠다고 기부를 받은 내용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유형도 될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한 거고 보시면 3년간 출연금의 잔액은 연도별로 얼마씩 되는지? 뭐 한 3년간, 지난 한 3년간. 출연금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잠깐 그 부분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출연금은 우리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기업, 개인, 단체로부터 후원을 뜻 있는 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이 출연금도 바로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들어 왔다가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문화재단은 이제 기존에 받은 출연금 이제 후원받은 3억을 아마 예비비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어떻게 받느냐, 또 어떤 식으로 받느냐, 또 어디에서 받느냐, 그리고 어떤 이유로 받느냐, 또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문화공연 뭐 이런 관련으로 문화산업육성, 문화공연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기업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후원받게 되면 이제 관련 영수증은 발급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공연, 그다음 문화산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제 어느 기업이나 회사에서 아니면 무슨 조직에서 단체에서 출연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출연금이겠죠. 그랬는데 그 수순은 혹시 그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법이나 이제 출자, 출연이나 이런 규정을 보면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할 수 있으되 적극적 권유나 강요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이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종 자료가지고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세요 하지만 사실상 깊게 가다보면 적극적 권유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설명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저희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법에서는 강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께서 한번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원래 우리가 연차적으로 기본재산을 원래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50억원을 우리가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30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20억, 그다음 2011년도 10억,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12년도 5억하고 2013년도에 5억을 줘가지고 전체 한 1,200억 정도를, 120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원래 그 재단을 만들 때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사실 이자를 갖고 이걸 운영하겠다는 걸로 처음에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 자체가 현재 전체 이자를 해봐야 한 1년에 3억 정도 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이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총 얼마에요? 총 금액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총 1,200억 정도 되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몇 프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120억 중에 이자가 한
승미

양승미위원

1,200억인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억 한 7,000정도 나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승미

양승미위원

1,200에 2억 얼마면 몇 프로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한 120억에 한 우리가 이자율이 한 1.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 몇 프로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행재위에서도 이자 때문에 은행사별로 이렇게 두 은행을 이렇게 체크한 결과가 이경옥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자소득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도 과장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수입 좋은데다가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은행 어느 은행이 있는데 사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차이가 그렇게 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이자수입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금고를 선정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자율을 더 높게 주느냐하고 또 하나는 그 은행에서 재단에 일정부분, 재단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좀 기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은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도 더 많이 내놓고 이율도 높은 은행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선정을 하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기부금이 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자료가 있으시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올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참가자가 저희가 7,7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지금 참가비를 받고 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 참가비가 지금 전쟁 기아나 불우이웃돕기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가? 그것 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유니세프에 우리가 매년 세계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5,000만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00만원을 우리 복지재단에, 해외만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관내에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우리가 6,100만원을 기부금으로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대외에는 상당히 크게 잘 치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위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참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로도 지금도 잘 집행했지만 차후로도 어떤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안들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집행에 문화체육과장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0%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30% 삭감해 가지고도 유니세프 5,000만원 또 저소득층에 6,100만원을 할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교에 행사추진 과정에서 아마 대형사고가 난 거를 작년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모든 행사 특히 마라톤 행사는 정말로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행사고 주로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전통적으로 해 왔는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만큼 마라톤대회 예산만큼은 전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제가 몇 번 참석 먼저 해 봤더니 미8군에서도 상당히 참 좋아하시고 또 우리 각 위원장님들도 와서 인사말을 영어로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랬는데 조금 30% 아껴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좀 아쉽기도 하고 특히 왜냐하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유니세프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30% 삭감해도 가능한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30%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주민참여를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3,021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40%를 참가를 시켰고요. 특히 5㎞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정말 축제분위기로 오셔서 즐길 수 있게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1,060명이 참여를 해서 작년도 대비 이것도 한 40% 이상 5㎞만 봐도 40% 이상 증가를 하는 등 저희가 많은 자구노력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설명서 33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이게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비인기종목의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은 장애인체육 쪽인데 혹시

한용대위원

장애인체육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장애인체육입니다. 335쪽은.
완진

오완진위원장

장애인이 아니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그전에는 배드민턴을 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체조를 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원래 저희 강남구가 배드민턴과 체조팀 두 팀을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 자체가 89%에서 지금 현재 59%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배드민턴팀은 제가 오기 전에 해체를 했고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체조팀의 급여가 318만7,000원 정도 되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조팀의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입상을 했느냐? 또 수상경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연봉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체조팀 운영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등급의 선수를 영입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평균 선수들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전부 20대입니다.

한용대위원

20대 초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막 졸업한 학생이나 대학교 4학년에서 막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연봉을 이 사람들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한 5,7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숙소유지비, 선수단 등록비, 전지훈련비 이런 걸 싹 빼더라도 순수하게 1인당 선수한테 들어가는 돈이 연 5,700만원인데 이거 우리 연봉에 5,700만원이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3,600에서 한 3,900 정도 됩니다. 연봉이.

한용대위원

아니 급여가 3,187만원이면 이게 지금 12를 곱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벌써 4,000이 넘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기준이고요 실제 지급하는 지급률을 보면

한용대위원

지금 지급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실제 우리가 지금 선수들 감독이 연봉이 4,600이고요.

한용대위원

아니 연봉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급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저희 연봉이라는 거는 복리후생비, 퇴직금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만 해도 선수가 3,8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 65만원 하면 이게 650만원하고 130만원하고 하면 780만원, 780만원이면 벌써 이게 4,5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그게 안 맞지요.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묻는 거는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연봉보다 이 사람들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비인기종목을 좀 육성하려고 이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구청의 과장들보다도 연봉이 높게 그렇게 급여를 주면 나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급여, 복리후생비, 피복, 장비비, 훈련, 식비 이런 걸 합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따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가 회의 끝나고 실제 선수들한테 실비 지급되는 인건비 연봉에 대해서 7명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일단 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선수 퇴직금 3,900만원 1명 잡아놓고 또 적립금은 2,200만원 7명 잡아놨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선수가 한 명이 퇴직을 본인이 퇴직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 명에 대한 걸 하고

한용대위원

그럼 이 적립금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적립금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선수들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우리가 예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퇴직금은 우리가 2016년도에 한 사람이 나갈 게 예상되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적립금은 우리가 실제 퇴직을 대비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립금이 모아져가지고 있으면 그중에서 퇴직금을 주고 그래해야지 맞는 거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뭐냐 하면 그 적립금 자체가요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이 내가 퇴직을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선수들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적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자를 대비해서 적립을 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인기종목에 억지로 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한 종목씩 하는데 너무 나는 급여가 너무 높다.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위원장님 하시고 할게요.
완진

오완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못 보고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구청뉴스 점자·녹음형 제작이 왜 공보실에서 나가야 되는 돈 아닌가요? 277쪽 한번 보시겠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구청뉴스를 봐야 되는데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도서관이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정뉴스를 볼 수 있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께서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공보실에서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은 일반 구정뉴스만 만들지 만든 것을 점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상장애인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몇 부 정도 하시지요? 매달 9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니 매달 72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점자신문이.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가요? 72만원이에요, 매달. 그러니까 몇 부 정도 들어가지요? 한 달에.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우리가 몇 백부를 만드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도서관 구입비가 277쪽에도 있어요, 산출내역에. 그리고요 또 도서구매가 282쪽에 또 있어요. 282쪽에 구립도서관 13개소의 도서구매, 그러면 여기서도 도서구매가 이루어지고요 왜 이게 이중으로 책을 양쪽에서 구매가 되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보면 277쪽은 우리가 하상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도서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만든 도서기 때문에 일반도서를 이거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도서고요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광심

김광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디 사업인 거예요? 지금 민간에다 옮겨졌는데 구립도서관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서가 있으면 이 도서를 갖다 눈으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녹음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청각으로 들을 수 있게 녹음을 해 가지고 이걸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민간이전 하는 장애인 쪽이라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 위쪽에 보면 그 도서관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유지보수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모바일 웹 해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284쪽에 한번 보셔요.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뭔지 왜 따로따로 사업마다 전산프로그램에 관계된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이건 잡았는데 왜 이게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지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건 다 같은데 각각 편성을 따로 했더라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84쪽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 대출서비스를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면 전체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그 비용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저게 또 있어요. 287쪽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진흥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독서진흥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또 뭐지요? 이것은 프로그램이면 이것도 웹으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3억7,500이네. 이거는 프로그램 이것도 내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건 뭐냐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이건 전산시스템 아닌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전자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도서관이 있으면 사서라든가 도서 인건비를, 도서구입비를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지원하는 그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잠깐만이요 그러면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에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관련 사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 어디냐?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운영에도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전자도서관시스템이라든가 모바일 웹 서비스 시스템이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사무비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사업자체가 구립도서관이에요. 하나는 환경개선이고 하나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쪽으로 해서 항목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요 저희 도서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곡정보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 13개 작은 도서관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9개 동문고에 대해서는 그 자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하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지금 14개 도서관을 갖고 지금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단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데하고 도서관을 위탁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틀려도 쓰는 사무용품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주는 돈하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위탁기관은 민간위탁기관이고 그다음에 점자도서관은 하상장애인복지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각각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로 설명을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끝나고 나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끝나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완진

오완진위원장

과장이 별도로 하든지 실무자를 보내서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308쪽 보시면 문화시설 관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처음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에 대한 인상률이 20% 이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 직원들한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예상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180∼190, 환경미화 같은 경우 120, 경비 같은 경우 150 정도 예상이 되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단에서 하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인건비 문제로 사실 논란이 돼 있었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용역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방안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수수료 내지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고 정작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거의 최저임금수준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운영상에 계획안을 준비하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우리 예결위 진행 중이니까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083억8,233만1,000원 대비 86억7,472만원이 증가된 1,170억5,70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영유아와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육지원과장님의 차분하고 명확한 사업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복지도시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 그 예산안에 예결위에 위임한 78쪽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을 했는데 그 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구립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직장어린이집 처우개선비 그리고 구립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설명을 약간 불충분하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수당으로써 교사에게, 개인들에게 개별 지급되는 사항으로 저희 구비로는 각각 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14만5,000원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7만원 하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구비, 시비 매칭으로 또 14만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외에 원장선생님한테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50대 50으로 해서 원장선생님들한테는 19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립과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19만5,000원이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구비 100%로 19만 같은 금액 19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교사하고 원장님하고 차이가 있네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원장에 대한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19만5,000원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4만5,000원 그리고 구비 100%로 7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네, 자료 지금 여기 가져오신 거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안 302쪽을 보시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해 가지고 300명해서 보조금이 1,500만원이 있고 또 그쪽에 쭉 밑으로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연수비로 해 가지고 17만5,000원으로 80명이 책정됐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쇼.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302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문백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02쪽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사랑의 김장담그기 300명 그 말씀하신

문백한위원

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300명과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연수에 80명 이거 말씀하신 거죠?

문백한위원

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있는 300명은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문백한위원

아, 수혜자.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수혜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연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 임원들이 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부녀회 80명이 가는데 이거 연수비를 1인당 17만5,000원이라는 게 이거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어떤 연수를 가길래 17만5,000원입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자연수는 워크숍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1박2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문백한위원

1박2일이 17만5,000원이 아니 한 두 명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80명이 가는데 1박2일 가는데 17만5,000원이 이게 좀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만5,000원 산출내역을 지금 바로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러십쇼. 예, 일단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 지금 여기에는 매칭비율은 없고요. 거의 구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일부 시비를 따다가 어떤 공사는 시비로 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없는데 시비를 어떻게 따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75쪽에 보면요,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따온 거는 수서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따왔었는데요. 매칭이 50대 25, 25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73쪽에 소요재원을 보시면 17억7,7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억8,500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750이고 그런데 이게 아무 어떤 법적으로 매칭은 안 해도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보수 사업 중에서 74쪽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 조명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LED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내년도만 지원하고 그 2017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어서 70대30으로 해 가지고 여긴 편성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시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확 줄은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수서어린이집만 3,000만원 이것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줘요? 시에서.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강남구에 돈을 많다고 생각해서 배정을 적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보육지원과장은 언제 강남에 오셨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2011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2011년 몇 월 달에 왔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8월에, 8월에 파견으로 왔다가 2012년도에 정식으로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승진은 언제 했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올 초에 하였습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 초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왜 묻는데 웃어요? 왜 웃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

질의가 질의같지 않아요? 왜 웃어요? 78쪽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구비, 시비 50대 50이고 교사처우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 우리 구 자체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교사들한테 나가는 게 총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교사들에 나간 경우에는 인건비,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비 저희 구비 100% 7만원하고 시비 14만5,000원, 또 담임교사에게 나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7만5,000원.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본래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보조해 주는 거고 보조해 주는 거 말고 본래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본 임금.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그러니까 80%는 나라에서 대주는 거고요.

한용대위원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대줍니까? 미국에서 대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국비에서 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는 보육료를 받아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디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줍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아니 국장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아, 잠깐만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직급이 뭐예요? 직급이 뭐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대답을 버벅거리면 어떡해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우리는 보조를 해 주잖아요. 7만원도 좋고 지금14만5,000원 중에서 50대 50인데 그것도 왜 14만5,000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말고 본래 받는 돈이 있잖아요, 본래.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한용대위원

인건비.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예, 인건비요.

한용대위원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는 국비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한 거는 잘못됐고 그럼 괜찮고 어디서 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시비니까 시에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시에서 직접 줍니까? 국장님, 저기 복지국장님 시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종류가 민간, 구립, 직장이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한용대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시비로 지원되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종류가 있어서 혼돈이 돼서 저희가 도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4개월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부를 좀 하셔야지. 그리고
완진

오완진위원장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보충질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예결위 소관 위원회에서 왜 위임 된지 내용을 모르세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도 내용 파악이 하나 안 돼 가지고 엉터리로 갖고 와 가지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해서 올라 오셔야지 해당 과장 맞습니까? 네? 팀장만도 못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뭘 웃습니까? 웃겨요? 이게 지금.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 는 겁니다. 자, 처우개선비 기준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기준 준수한 어린이집이에요. 2016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죠?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6,050원으로 알고
관수

이관수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기본기준도 모르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아니 최저임금 기준고시를 준수한 어린이집 현장이 처우개선비 준다고 해 놓고 해당 기준조차도 모르고 과장이 무슨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거예요.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요. 지금 자꾸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예산통과 못 합니다. 못하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한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118쪽을 한번 보시죠,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원조건이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이래서 우리 구비가 50%고 국비하고 시비가 3대 2인데 지금 그 밑에 소요재원을 보면 총 예산이 4억9,100 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이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80% 정도, 80 몇 %가 우리 자체 재원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칭비율은 인건비의 매칭비율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은 이게 온가족나눔장터 행사 같은 그런 행사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실제로 딱 30, 20, 50 이렇게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라는 거는 지금 이 돈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이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정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했는데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올 예산,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내려옵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시도 통과가 돼야 되고 나라에서도 통과가 돼야

한용대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도 그렇고, 구, 국도 그렇고 그 부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뭐 어떻게 서 있어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연말, 뭐 연초에 또 그다음에 그 뭐 해 중간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우선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나중에 확정내시 나올 때 서로 정산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면 또 감액편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130쪽에 보면 강남구청, 강남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그 매칭비율은 이게 법에 정해진 매칭비율입니까? 그 국비 18, 시비 18, 구비 64 하는 게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받은 거를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를 따져 놓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 법에 정해지고, 정해져가지고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64%로 확보하면 구비, 시비가 이게 맞춰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님?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매칭비율이 맞는 거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 우리가 얼마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예, 18%, 18% 그렇게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많은 분량의 사업설명서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64쪽에 보면 기초수급자한테 양곡을 2만2,000포대 20kg짜리를 이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언제가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질이 좋은 좀 그런 거를 다만 한 포를 주더라도 제대로 20kg나 아니면 10kg를 주더라도 그런 걸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했는데 그 자체에는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질 좋은 것까지는 우리가 좀 어떤 식의 그 건의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이어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감하고 건의를 드려서 더 좋은 양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 보면 그분들이 드시지 않고 그걸 다시 뭐 사료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파는 경우라고 할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잘, 맛있는 양곡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기 21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이거는 다문화가족이 주로 어디,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일원동 쪽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골고루?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너무 지원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지원과정에서 그 어려운 사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 지원, 다문화가정은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9,000만원 되고요, 서울 시비로도 한 2억 얼마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후원을, 후원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애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크게 지금 뭐 당장에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그냥 위원님들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잘 해서 그런지 여기에 우리 그 예결위에 위임한 것도 없고 하나도 어떻게 그 저기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우리 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시작 때부터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했고요. 또 그거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격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164쪽에 우리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0kg가 이게 2만2,210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양곡 그 쌀 한 포에 20kg짜리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반액, 50%, 50%의 가격이 2만2,000
호귀

이호귀위원

아, 50%가, 100%가 아니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정부양곡이 4만, 50%를 양곡 할인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50%.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반, 50% 가격이 2만2,000원으로 이렇게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153쪽에 보면 주거급여지급이 있는데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몇 가구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계급여 수급자를 151쪽에 보면 5,695가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수급자는 5,133가구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데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저 562가구가 있거든요? 562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받는데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계하고 주거, 교육 그런 부분이 다 별도로 대상이 달라지고요. 지금의 이제 주거급여의 숫자가 적은 거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일단은 병원 같은 데 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가

한용대위원

집은 없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집은 없고요. 그 생활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주거급여에서 우리가 제외를 하는

한용대위원

그 생활시설이라면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양로원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야기 합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에서는 우리가 제외를 하고 드리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그 전산망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좀 돼서 그 부분은

한용대위원

그러면 뭐 월별로 막 틀리겠네요? 월별로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월별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월 분기별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교육급여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어떻게 해서 학생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급여가 이번에는 그 중위소득별로 좀 옛날에는 생계급여로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해당이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옛날에 생계급여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전부 다 같이 나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다 따로 따로, 중위소득 몇 %, 몇 %, 몇 % 해서요 그 대상자가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다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 2,16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2,160명인데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면 맞춤형급여 중위소득부터 쭉 들어가야 되고요. 이 숫자는 결국에는 그 교육청에서 데이터가 넘어온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비 분담금만 이제 종전까지는 2010, 올해까지죠, 올해 6월 말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넘어갔는데요. 올해부터는 12%만 오고 이 교육청에서 중위소득 조사를 해서 몇 명 인원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에 해당하는 우리 구비 분담금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걸 편성을 해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저 어디 다른 데로 주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편성을 해서요 교육청에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주면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2%가 1억5,5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편성만 해서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78%는 또 시에서 받고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그 일반회계 그쪽에 저소득주민 명절위로금 지급이 11월 26일 현재 63%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률이 거의 100%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겁니까?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제가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예상도 실제 계획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좀 적었고요. 우리도 지금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사실 추경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연말까지 분석을 해 보면 한 89% 정도로 집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맞춤형급여 시행을 해서 그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예측보다는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불용이 한 10% 정도는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지원은 지금 48%밖에 안 되거든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 지급도 이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다른 사업들을 뭐 취업패키지라든가 성공패키지 그런 쪽으로 조금 그 인원수가 많이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는 성공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여기도 집행률이 한 60에서 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은 거의 지금 이미 100%가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해서 혹 그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좀 더 치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회복지과 사업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장

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려고 했는데 김광심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완진

오완진위원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저기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89쪽인데요. 뭐 저희가 이쪽은 좀 못 봤네요. 구비 100%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드럼교실, 피아노교실 보면 중간에 4.5회가 있어요. 어떤 악기를 하는데 4.5가 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받을 때 횟수가 소수점이 나와서 이게 뭔지 좀.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달을 거의 운영을 하는데요. 한 달이 어떨 때는 4주, 네 번 할 때도 있고요, 한 번은 다섯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4.5회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이거를 평균으로 12개월을 곱하기 때문에 평균했다는 말씀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을 보면 4주인 데도 있고, 5주 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음에요 그 뒷장에 보면 체력단련교실이라 해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그 강사들한테 일당 곱하기 횟수로 나갔는데 4대보험료가 보이거든요, 퇴직적립금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분에게 들어가는 돈이죠?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그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강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시간강사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규직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 4대보험 들어가시는 분은 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헬스장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헬스장이 이거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정규직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한 분이신가요?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등산교실에서 이거를 50만원 어떤 행사비로 쓴 것 같은데 좀 많지 않습니까? 한겨울이나 한더위에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600만원.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이 이제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 경비 지출되는 게 차량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할 때 좀 검토를 좀 해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참고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경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23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왔는데 234쪽이요. TV, 난방비 또 필요한 케이블 많은데 각 노인정마다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또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방기계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동사무소 복지과를 통해서라든지 어른들이 뭐를 즐겨하고 하는가 그런 기구 같은 거 그런 걸 좀 세세하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일원·수서지역에 특히 일원1동에 보면 경로당에서 노래방기계가 고장났다고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22개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1회, 4회에 걸쳐서 그것을 경로당어르신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물품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원이나 수서지역의 노래방기계 수리 건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70쪽 보면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대축제에 행사운영비가 삭감이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동별 경로행사의 개최비용 2억3,450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별로 개최되는 경로행사에 타 지역 어르신들도 거기에 참석을 항상 참석을 하시고 또 인근 동의 어르신들께서 소위 말하는 순회참석이라고 해서 그렇게 참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진행되지를 않고 이렇게 좀 일부 파행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를 하시면서 그 의견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지금 올해 파악을 하고 또 이 경로행사를 어떻게 이것을 동별 경로잔치를 진행을 할까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거기에 순회참석이나 이런 파행적인 일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래서 올해에 저희는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정말 지역어르신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했는데 우리 욕심 대비 실적은 미비하지만 작년대비 약 1,000여명의 참석인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만3,940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집계를 해 보니까 올해는 1만2,935명 약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995명이 줄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22개동 내지는 그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인근 동에서 통합하는 방안,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때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난관이 그 많은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병호

김병호위원

장소가 없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들어서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너무나 빡빡하게 하면 이 어르신들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또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우리 강남구의원들이 22개동에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자기 지역의 노인들이 그날만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동에서 예산은 넉넉하지 못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해 가지고 맛있는 것도 준비를 하시고 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린이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오락도 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일원동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침11시나 한 10시반 되면 쭉 오셔가지고 오늘 경로의 달이니까 맛있는 것 좀 드신다 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오면 우리 구청장님도 오시겠지만 우리 시·구의원도 또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소찬이지만 많이 드시라고 격려도 해 주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노래도 한마디 하라 해서 어떤 분들은 노래도 한마디 하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깎여서 안타깝지만 열심히 하여튼 잘해서 반영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56쪽 보면 서울재가관리사라고 있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재가관리사가 이게 자격증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국가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문백한위원

재가관리사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1년 동안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재가관리사는 지금 우리 구에 5명이 있습니다. 약간 성격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재가관리사는 소속은 서울시 소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5명인데 이분들은 주로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지역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중에 만65세 이상 중에 신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분을 직접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생활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분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46명 일원1동에 11명, 일원2동에 17명 그리고 수서동에 18명 해서 지금 46명을 재가관리사 다섯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재가관리사는 인건비나 이런 게 시비로 운영된다 이거지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공공요금 전화비나 기타에 공공요금만 일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혹시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동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이런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이 시비확보 여부의 설명 필요라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50대50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17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내면 우리 임무는 끝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추진절차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시비사업은 시비가 우리 구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급은 이게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게 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이 되면 그 비용의 50%를 시에서 우리 구에게 이게 이만큼이 왔는데 이중에 구 부담금 50%가 이 금액이다, 17억이다. 그러니까 이 17억을 우리 시 수납계좌로 예치를 해라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 구비 부담분을 시 계좌로 집어넣으면 시가 서울시 전체의 부담금을 다 수합을 해서 한꺼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런 설명을 안했어요? 복지도시에.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랬지만 교육에 관한 생계비 지원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다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나머지 돈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시비사업과 틀리게 우리가 우리 구 부담금만 해당되는 금액만 분기별로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 서울시가 전체를 수합을 해서 서울시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액을 한꺼번에 시비를 포함해서 50% 포함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급여비용 이 자체를 전부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편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 또 등급 외라고 해서 A, B그룹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1호 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뜻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시에서 17억 내라 그러면 그 17억 내면 되냐 이거지. 자료가 그 17억을 내는 근거 내역 이런 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500명 있고요 의료급여자가 한 40명 그리고 등급 외에 여기에 등급 1에서 5등급인데 이 등급 외에 A, B의 그룹은 등급 외 자는 보호장구를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명이나 돼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그 장구, 복지용구 비용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만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뜹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면 상임위에서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대축제에 관해서 동별로 행사를 하는 것을, 행사자체를 반대한 건 아닌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병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지 순수한 취지가 부합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하면 뭐 순회로 다 돌아다니면서 행사 치루는 거고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자기 구정 홍보하는 데 10분, 20분씩 얘기하고 끝나는데 본 취지하고는 부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같은 날에 다 일제히 시작을 해가지고 기념품도 통일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해답이 지금 없나요? 아직도?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좀 저희도 보완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1, 2동은 통합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개최를 해서 그것을 또 호응도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처음 개최를 하면서 사실 원초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좀 저희가 해 봤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욕심을 좀 가지고 해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 동에 한번 협의를 하는데 뭐 백가쟁명식이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행사해서 구청장 와서 인사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예산이라고 하면 경로당에 실제로 50만원, 100만원 차라리 후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행사일정표 나오면 타 구 어르신들까지 다 서로 소통해가지고 돌아다니시거든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제대로 못 다니고 혜택이 없는데 보여주기식 행사는 옳지 않다는 거고 그거를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명쾌하게 좀 계획안을 만들어 보세요.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부 개선효과는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00여명 정도 줄어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로 경로당에 차라리 금액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지역구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도곡동이라도 샘플로 한번 해 줘요 우리 동에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행사보다는 각 경로당마다 배분해가지고 그 돈 갖다 필요한 거 구입하는 게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복지문화국장이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경로잔치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실 그동안에 뾰족하게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품도 좀 가급적이면 통일해 보자,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극복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그런 노인행사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놓고 너무 그냥 자랑하고 가는 것보다도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간단간단하게 하고 또 그 취지에 맞는, 그 어른들 이렇게 좀 응해 주는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맛있는 거 차려놓고 긴 얘기하면 힘들어요. 어른들 참 힘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510억254만원,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 경비가 52억2,849만3,000원, 기타 반환금 677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562억3,780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448억8,990만1,000원 대비 약 113억4,76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설명서 341쪽에 뒷골목 청소 등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특히 주택가 뒷골목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가끔 을지역에 매달 한 번씩 주택가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큰 도로변에 이렇게 청소를 하다보면 녹지 부분에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또 휴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뒷골목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맞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가로면만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산출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뒤에 있는 녹지대 부분, 인도 뒤에 있는 녹지대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녹지대 부분은 사실은 업무 영역상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양 과의 과장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서로 눈에 띄는 대로 하자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약을 할 때 선단위로 하지 말고 면단위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면, 인도면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월초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선진국 견학도 가보고 했지마는 우리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상태가 깨끗합니다. 쾌적하고 휴지 없는데 그런 데에 예산편성해서라도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365쪽에 민간개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여행객들도 많고 동네 이렇게 가다보면 급할 때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민간개방형 화장실이 있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토록 해야 되는데 도심지역에서는 민간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분기별로 선정을 하고 또 일정요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4년 4/4분기 때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197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선정기준은 화장실을 근무시간 중에 개방할 수 있는 자, 그다음에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자, 그다음에 관리인이 있는 자, 그다음에 일반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평가를 통해서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6만원, 8만원, 10만원 그러니까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 사이에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휴지라든가 청소용품을 사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6만원,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짜리는 그러면 관리를 잘한다 이 말씀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크고 관리가 잘 되는 데는 1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평가를 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결국은 또 정화조도 청소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개인적인 것들, 자기 건물에서 건물주가 청소를 하도록 법에, 하수도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좋은 정책 같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버스정류장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데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분기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4/4분기는 9개 업소를, 개방하지 않거나 문을 잠가놓은 데를 9개 정도를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또 새로 발굴을 해서 개방화장실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더 추가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정한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에만 허락이 되면
호귀

이호귀위원

맞으면 예산은 더 투입할 수 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혹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원적으로 집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학자금기금은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요. 거의 지금 현재 자녀들이 없어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예산만 편성되고 폐기물관리기금은 세곡동지역에 도시개발아파트 LH공사 들어오면서 발생됐던 그 기금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 기금을 폐기물시설의 설치 때에만 신설설치, 증설 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대로 됐고 나머지는 재활용 판매기금인데요. 재활용 판매기금은 뒷골목에서 수집된 모든 재활용품이 강남환경자원센터로 수집이 됩니다,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모여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21억 정도를 저희들이 3년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돼갖고 모여진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뒷골목의 녹색그물망을 산다든가 재활용품 관련된 시설을 고친다든가 보수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예전에 동장할 때 그런 걸 느꼈는데 가로청소는 가로청소 대로 비용을 주고 뒷골목청소는 뒷골목청소 대로 비용을 주면서 또 재활용 그물망은 그물망대로 사가지고 길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다가 집어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말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게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그물망은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거로 해서 100% 합니다. 보통 망실도 많이 되고요,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한 1,000 얼마 정도 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기금에서 나온 거에서 재활용품 수집 폐기한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폐현수막 가방을 제작을 해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폐현수막 가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서 현수막이 1년간 수집되는 양이 약 200톤이 됩니다. 200톤을 처리하려면 톤당 처리비가,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톤당 처리비가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수거가 되는데 그 수거된 전량을 폐현수막 가공업체에다 저희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런 처리비가 줄어들고요 이 갖다 준 것은 거기서 재봉질을 해서 일정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가방정도로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가 홍보, 캠페인용으로 많이 제작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그맣게 신발주머니처럼 만들거나 또 크게 만들어서

한용대위원

지금 8,000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로 쓰기 위해서 한 8,000개 정도 만들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 캠페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배정해 주는데 이 급량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7,000원 곱하기 22개동 곱하기 20명 곱하기 10회 그러니까 1년에 10번을 20명한테 한 동에 7,000원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캠페인비용은 사실은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동사무소에 이것을 홍보비 한 1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게 청소담당이 동장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 홍보하거나 쓸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동사무소에는 재활용협의회 주민조직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다 안 되는 데도 있긴 한데 그 동 실정에 맞춰서 이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 각 동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 하고 나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7,000원 정도 상당의 20명분 정도를 해서 저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배정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체험교실은 어디서 하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남환경자원센터 세곡동에서 지금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포하기도 하고 사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견학도 많이 오는데 그와 관련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불났는데 그게 그 쪽 거기 입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설 1층 홍보관에서 홍보, 전체적인 재활용 체험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하고 저희가 동영상을 거기서 틀어주고요, 시설견학까지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하는 게 지금 올해에는 70톤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45억이 들어가면 회수하는 비용, 즉 말하자면 매각비용이 7억9,000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위탁을 하면서 21억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연당 한 7억 정도를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재활용품이 저희가 성상 계산하면서 단속원을 투입을 하면서 막 섞여있던 쓰레기 속에 섞여있던 것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 50톤 규모였는데 작년도에 불나고 고치면서 10톤 정도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톤 규모로 설계가 돼 있고요. 실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야간작업까지 해서 한 7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미사리에 가서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깨끗하고.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가장,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 좀 입장이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강남에 가장 부족한 것이 청소인프라입니다. 청소인프라는 청소차량이 주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들이 잠깐 머무르는 적환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 보면 쓰레기인프라가 지금 다리 밑에 가있다든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해서 인프라를 갖출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강남구의 어떤 곳이라도 저희가 청소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하남 가보고 강동도 가보고 송파 옆에만 가 봐도 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폐기물관리기금을 그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지역이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땅 소유주하고도 접촉을 해보고 그랬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호귀

이호귀위원

뭘 암암리에 해, 공개적으로 하지.

한용대위원

세곡동이라고 그냥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땅 주인이 그래도 또 팔려고 의사를 폈다가도 또 나중에 안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번 저쪽에도 봤는데.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이거 책자를 보다보니까 좀 여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56쪽 보면 직원세미나를 가는데 차량임차료만 70만원씩 해서 2대, 2일 해가지고 28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숙박비 등 다른 경비는 여기가 제외됐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원 및 대행업체 세미나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아까 김병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인드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 의식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버스 2대 정도를 해서 1박2일로 교육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숙박비는 서울시 숙박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숙박비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수안보, 속초 그다음에 서천 연수원 중에서 빈자리를 저희들이 평일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렇게 서울시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시설 이용 무료입니다.

문백한위원

숙소를 이용한다 이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유, 이거 좋은 저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진하거나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2016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부서 스스로 많이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노인을 위한 복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주민화합, 또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또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평화마라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6년 공직생활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업무를 하면서 기쁠 때나 힘들 때 저와 함께 해 준 동료들과 복지를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금번 복지예산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