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장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잘못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시책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직원들 복리후생 성격입니까?
그건 말을,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올해 소송한 것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공무원 관련 중앙노동위의 초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하는데 착수금을 김&장에 2,200만원 주고 사례금을 2,200만원 줬어요. 그래 토탈 돈 나간 게 4,400만원이 나갔다고요.
그 주정차단속 계약직 공무원 소송을 하는데 4,4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이걸 중요 소송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 소송이냐 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좀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또 뭐 있죠?
그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에 그 이야기하던 사항도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이 층은 뭐를 쓰는 것을 수정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건데 평수가 뭐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30평 그까짓 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이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쭉 몇 가지 그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그 나는 그 마인드가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그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국장이 답변할 때는 똑바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