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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60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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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 입법을 하면 저희들이, 제15조 사업의 위탁 한번 봐볼게요. 1항 볼게요.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거야. 이건 봐보세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에서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 문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비단계에서 이거를 삽입하는 것은 좀 나는 앞뒤가 안 맞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후자에 개정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