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 입법을 하면 저희들이, 제15조 사업의 위탁 한번 봐볼게요. 1항 볼게요.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거야. 이건 봐보세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에서 전체를 위탁할 수 있는 문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비단계에서 이거를 삽입하는 것은 좀 나는 앞뒤가 안 맞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후자에 개정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왜?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