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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4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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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일단 저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면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택가 내 이면도로 내에 또 내지는 또 다른 도로도 다 이렇게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주차면을 하나 획정을 했었을 때, 만들었을 때 왜 4m나 6m나 아니면 일방통행이나 쌍방통행이나 무엇무엇 때문에 여기 도로에는 안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여기 도로는 되는지 또 어떠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여기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례의 뭐 법규가 있으면 통합적으로 다, 그러니까 전체 어느 어느 도로에 돼 있, 적용범위가, 그다음에 몇 m, 몇 m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어떻게 획정을 하고 어떻게 주차지역을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상황, 종합상황실 위탁운영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도로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해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질 높게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하셔서 한 건지 본위원이 봐서는 제로수준에 가까운 행정이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