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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상수 의원 발언

360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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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해양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