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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0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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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기술 혁신역량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중소기업자와 기술혁신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조문 중 기술혁신을 추가하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