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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4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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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한번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하려고 신청을 해 보니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조례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참 까다롭게, 정말 까다롭기 그지없고 이러한 일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하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은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나 모든 개정 같은 게 필요하면 또 내지는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저 뭐 조례가 이렇다, 법적인 게 이렇다 하면서 그러한 부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봐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그 모순된 점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구민이 생각했었을 때 황당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 민원인들이 즉, 구민이 내가 어떤, 어디에 자리에 하고 싶다 하면 뭐 사실 할 수도 있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검·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듯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1cm 적다고, 10cm 적다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뭐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효율적 및 관리운영, 주택가 주차난해소 뭐 효율적인 뭐 저기를 하기 위해서 뭐 경비가 필요하다. 글쎄 제가 다시 한번 더 반문하고 싶은 것은, 여쭙고 싶은 것은 꼭 틀에 박혀져 있는 부분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량껏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는지?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주차관리과장이랑 물론 그날 두 군데, 세 군데 다녀본 데가 상대성이 있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그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적용된 부분은 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미 허가를 내줬다든가 예를 들어서 관내 안의 어디 부분의 학교 내지는 어디 부분의 호텔이나 뭐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기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하는 데는 허가 취소를 못하죠. 이렇듯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압니다, 다.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 봐라 그리고 어느 방법이 있는가 한번 강구 좀 해 봐라 하면 함흥차사예요.

뭐,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무슨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여기 부분은, 이면도로에는 그 설치, 지금 상황에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봐도 뭐 전신주가 이렇게 서 있다든가 거리가 안 나온다든가, 물론 100, 제대로 다 안 나오죠. 100%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못한, 더 열악한 해줘서는 안 될 부분도 엄청 지금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포상금 같은 것도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포상금 같은 것도 사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실적위주로 해서 단속치 않아야 될 곳을 단속을 하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실제 구민들을 위해서 단속하는 곳은 제가 봐서는 그 %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