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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60회 제2관광경제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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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의 자연경관을 비롯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행사 등은 전국 최고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와 각종 관광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목포시민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일체감 확산을 위하여 관광홍보 달력 제작과 배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규격 및 종류와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배부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