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거기 가면 개인이 합니다. 1만 얼마도 받고 1박 하면 2만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럽게 표현을 쓴 것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목포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목포시 이미지라든가 주민들, 여기도 궁극적인 목적이 보면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이 무안군에 매각을 해서만 이것이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인지,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더 개발하고 다른 방법 찾아서 해서 주민 쉼터를 제공을 하고 목포시의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목포시는 그런 고민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매각하려고 하는가만. 두 번째는 매각을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고. 기왕이면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비싸게 팔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떤 식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견적 또는 내놓은 거 보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해된다 하고 아무리 목포시가 다시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러지요? 세 번째는 지금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줘요.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마이너스 50일까지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지요?
회계연도,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마이너스 50일, 광역은 40일 해서 그게 넘어가면 일종의, 내년부터는 매각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법적 절차를 갖추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