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육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지침사항을 무시한 채 제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긴 사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9월 말경에 예산수정에 있어서 당초 급.간식비 기준에 맞게 편성한 급식비 예산을 적은 액수도 아닌 약 5,600여 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재.교구비 예산이 900여 만원 정도 되고, 또한 뚜렷한 사유없이 감액해서 급식비 예산을 기준에 미달하게 한 금액이 4,300여 만원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 편성하면서 감액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부 인부임금 500여 만원, 복지후생기금 300여 만원, 시설기능보강비 900여 만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