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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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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보육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지침사항을 무시한 채 제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긴 사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9월 말경에 예산수정에 있어서 당초 급.간식비 기준에 맞게 편성한 급식비 예산을 적은 액수도 아닌 약 5,600여 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재.교구비 예산이 900여 만원 정도 되고, 또한 뚜렷한 사유없이 감액해서 급식비 예산을 기준에 미달하게 한 금액이 4,300여 만원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 편성하면서 감액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부 인부임금 500여 만원, 복지후생기금 300여 만원, 시설기능보강비 900여 만원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