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김수미 의원님, 굉장히 고생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정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상속을 포기한 자 또 특별한정치산자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거지요. 법률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사실은 상속 포기서 제출기간이 3개월 이내.
그런데 그동안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재산조사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재산조사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서 부모님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이것은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 상속을 포기해라, 이렇게 명확히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김수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채무만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인지한 날로부터 법률적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거지요.
법적인 다툼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게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셨는가요?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 부서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을 것으로 이렇게만 썼어요. 그런데 민법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