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김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수미 의원님께서 서두에 위원회가 변경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은 위원회 관계없습니다. 의원이 자기 소속 위원회가 됐든 다른 소속 위원회가 됐든 조례라는 것은 위원회 관계없이 본인이 조례제정을 하거나 일부개정을 하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좀 고착화된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 조례를 올리면 뭐라 그럴까,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내 위원회 조례를 올리면 같은 위원회니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최근에 보면 자기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는 조례를 잘 제정이나 개정을 올리려고 하는 그게 상당히 횟수가 적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인데요.

아동ㆍ청소년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채무가 발생했을 때 대물림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과연 그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 금융계통하고의 관계 채무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금융법이나 또 개인 채무, 민사법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변호사가 법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채무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