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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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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목포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중 미흡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선임방법 및 책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검사위원의 직무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본회의 답변 및 신분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는 자료 제공과 실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기밀 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거,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