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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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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면, 제안조례안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목포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회계과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과라든가 또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은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 3조(적용대상)에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그리고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5조에 보시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갑ㆍ을 명칭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풍토가 가능하면 갑질 내지는 갑ㆍ을 관계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칭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양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