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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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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각 분야별로 감사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물품구매, 사회복지관 회계분야, 교통분야, 또 동 종합감사, 복지관 보안등수리, 세외수입 상당히 취약분야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고루고루 감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감사를 끝내고 이럴 게 아니라, 개선방향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 그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소위 개선방향으로 나가는 사후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되풀이해서 강조를 드리자면, 4가지 분야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동감사의 경우는 재무회계분야에 6건, 주민등록분야에 8건, 교통분야에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용산구 1년 예산이 1,800억원이 넘어섰는데 약 27%의 세입의 근원이 바로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셨어요. 적정하게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기간 장기간경과 독촉고지 및 독촉장 미발부, 6개과 중에서 5개과, 재무, 주택, 건축, 교통행정, 교통지도과에서 세외수입을 주로 다루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재무회계분야를 취급하는 재무과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주목할 분야입니다. 두 번째 재산, 부동산 등 압류 미조치, 여기에도 재무과가 또 끼어있어요. 재무과 등 5개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행강제금 과소부과인데, 이건 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만 12건을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으로 주택과가 또 26건을 누락시켰고, 다섯 번째,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처분기준에 따른 과태료부과누락이 2개과가 나와있습니다. 세외수입 총체납 감사에 누락분야가 271건 금액으로는 9,554만원, 과소부과가 102건에 1,403만원, 미압류가 191건에 1억5,596만원, 계 2억6,553만원, 564건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용산구의 주요 세원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수리는 아까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 9,480등 중에서 2,043건을 체크해본 결과 16.5%인 338건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제한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가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동에 구성되어있는 노인복지후원회, 우리용산에 가장 자랑스런 행정이 복지행정 아닙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