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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6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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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갑ㆍ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갑ㆍ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간기업 및 단체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