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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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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원래 용산구직장협의회라는 게, 공무원조직은 법상으로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다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결권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상 노동조합도 아니고 직장협의회로 존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구청의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권익을 요구를 해야지, 의회는 타 기관이에요. 더구나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 소위 집행기관에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상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의회의 기능의 주요한 감사기능을 오늘 수행을 하는데 바깥에 띠 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며, 또 분명히 직장협의회 복장으로 참여를 못한다고 사전에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고 그럽니까? 위원장님의 조치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