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부점등에 관해서는 주민이 신고를 안하면 보안등은 항시 부점등이 되어있어요. 아마 감사과에서 이점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이 신고 안하면 항시 부점등 되어 있고,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이 보안등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향후에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 부점등이 되어있는 결과는 관할 동장 및 담당 직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야간에 퇴근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저희동의 보안등을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하면 보통 10개 이상은 꺼져있어요.
그러면 20개동이 꺼져 있으면 200개 보안등이 구에 꺼져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어도 200개 보안등의 전력요금은 항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