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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3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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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