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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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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한해 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실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과 시행착오는 정확히 지적하여 자연스럽게 문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에서 24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6월 25일은 재무국, 6월 26일은 동사무소, 6월 28일은 보건소, 6월 29일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외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