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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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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조례 2조 4호에 보면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본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를 조회해 보니까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는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또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이런 것을 순환자원이라고 인정해요,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 기본법 제9조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다, 이런 것을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동이 돼요. 순환자원이라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그것이 순환자원이 돼야 맞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