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저희한테 배부가 됐을 때 읽어보고서 저도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한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위법과 중랑구의회 현실에 이 조례가 최고의 적합성에 가까운가를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원래 자치구에서 뭔가의 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해당 부서에서 위탁동의안을 먼저 가지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저희가 해당 과에 해 드렸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조례는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던 표준안에 문구가 그대로 있을 때 의원으로서 근거를 마련을 하는 차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혹시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로 이 조례 제정에 앞장을 서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