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그게 2018년에 시행돼서 목적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줄이려고 나온 게 폐기물처분분담금이거든요. 톤당 보통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환경부에 내야 됩니다. 아마 폐기물처분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톤당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지자체나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내야 되니까 아마 이 조례가 생산된 것 같아요.
목포시도 보통 다른 지자체들 보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냅니다. 목포시도 아마 어느 정도 내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가 있다. 그 분담금을 내다 보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소각이나 매립한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다시 지자체에 70% 정도 돌려줍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자원순환기본법?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