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