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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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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도 여기 할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보고 중복되어서 빼야 될 것도 여기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조에 있는 문구가 또 3조에 똑같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 그렇게 중복된 것은 법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급식을 하는 전체, 우리에게 보조가 나가는 전체에게 하는 것은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든 강제성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국ㆍ공립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됐든 아니면 복지관이 됐든, 또 그다음에 어린이들 대상의 어떤 센터가 됐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참고하셔서 이것을 다시 지금, 이게 지금 제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예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