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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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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을 발의한, 우리 전체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게 돼 가지고 지금 발의한 분은 지금 가만히 앉아계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개정이야 상위법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개정이 되고 제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위원 생활하면서 쭉 보면 제정을 할 때 보통 타 구 것을 많이, 그리고 서울시의 것,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미처 숙지를 하지 않고 이 법령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거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많이 넣더라고, 지금. 교육지원과 뿐이 아니라, 지금 보통.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것이 특히 이것은 먹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히 지금 여기 보면 전체 우리 중랑구의 단체 급식을 하는 전체에게 다, 우리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갈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그 법령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제정하는데 수정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 듣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