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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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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공급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7조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과 신청, 안 제8조에서 제14조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6조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