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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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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관련운영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일부삭감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삭감의 주요 사유는 아시다시피 강남구의회에 대한 현수막철거 즉 해당 과에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자유재량을 일탈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올바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첫째, 본위원이 속한 당에서 목요일날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