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관련운영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일부삭감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삭감의 주요 사유는 아시다시피 강남구의회에 대한 현수막철거 즉 해당 과에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자유재량을 일탈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올바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첫째, 본위원이 속한 당에서 목요일날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