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 낭비다, 이게 재심청구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파악할 여력도 아마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자료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그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중징계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내용들은 기억이 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이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휘를 하고 있는 최고 감독자들 지시에 의해서 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도 법이지만 상당히 을한테 포용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패소를 하는 것이 통념적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중징계를, 그 부인은 가족이 그런 처벌을 받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말 한 가정이 파괴 직전에 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돼서 이미 법으로 복직을 명해서 복직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원장을 하신 분으로서 그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그분하고 한번 만나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