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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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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서 자체가 민원을 대하다보니까 짜증나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조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재량행위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적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징계를 받는다든지 이런 중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정말 법으로는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정도는 공무원 재량행위로, 우리 구민의 건축문제에 대해서 재산증식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애로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법외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시.군.구별로 보면 A라는 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행정소송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라든지 그 직에 있는 분이 경징계 하나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만 그런 메리트가 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라든지 시장이 해줘서 그 공무원이 받는 것은 경징계뿐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일원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구나 시별로 선 행정행위, 후 행정행위 해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행정소송에 대한 담당자가 처벌받는 여러 경우를 봤는데, 해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회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체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냥 안되는 조문만 놓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좀 다소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