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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4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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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전절차가 미비했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통과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원칙적으로 진행, 확인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이해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었다고 하면 추후에 본회의 보고를 하든 소관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수정을 하든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예산사업 중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본 사업, 본위원이 위원장일 당시에 올렸던 사업계획안대로 하셔야지 그때는 주먹구구로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사정변경해가지고 수정안을 올려놓고 문제가, 사업자가 사업내용이 바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계획안이다라고 해 놓고 지금은 그게 관계없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위원들의 그런 어떤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제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본 사업계획안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