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최근에 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GNP와 분배, 복지에 비해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조세담당공무원들은, 특히 공평과세와 적법과세,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춰서 원리를 꼭 제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이미 199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2002년 12월 말에 지방세법 제74조2항에 따라서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 도입이 된 적이 있지요? 1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의 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규정된바 있지요? 시행 된지 1년반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