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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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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장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고지유예를 하고 징수유예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을 가면서 차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 미국 가니까 세금이나 내고 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안되어 있으니까 타고, 그 친구가 10년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타고 세금이나 꼬박꼬박 냈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자기가 주인도 아니니까 타다가 차도 폐차도 제대로 안시키고 어디에다 갖다 버렸는지 얼버무리고 말아서 세금이 한 200만원 정도 밀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출세를 해서 돌아왔으면 모르는데 그냥 벌거숭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동차세가 밀려있고 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도 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있고 해서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자동차를 폐차 시켜야 되는데 폐차시킬 아무런 근거도 없고, 교통행정과 가니까 어디 가서 없다는 증명을 떼어오라고 하는데 없다는 증명을 떼올 수도 없고, 세금을 내고 오라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예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있고,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엉뚱하게 통장님한테 가서 미보유증명서를 떼 달라고 와서 관내 통장님한테 와서 억지를 쓰는 사람을 몇 사람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